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정되며, 차량 운행 속도 제한, 주차 금지, 신호기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5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하여, 2011년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24일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