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열정고양이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도 받고 있고, 나중에 팔게 되면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수익 나눌 때 투자에 대한 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한가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간 다툼이 나지 않을 것이라면 계약서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은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