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차용 시 이자, 원금 모두 만기상환가능한가요?
상황
1억7500짜리 부동산 취득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입니다.
1. 배우자(아내) 통장에서 계약금 및 일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 시 증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부부 간 공제한도 이내 금액이라 증여세 면제인데 따로 국세청 신고해야되나요?
3. 추가 자금으로 친형에게 2700만원을 차용증 작성 후 취득 예정인데 이자랑 원금을 만기 상환일에 일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괄 지급 시 추후 세무조사하면 차용증 말고 이자나 원금지급 내역이 없게되는데 차용증에 이자 0.00프로는 만기(상세일자기록)에 일괄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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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배우자의 계좌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한 경우 배우자간 증여헤 해당하는
것이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자금 대여/차입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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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 맞습니다.
2.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세무조사를 대비해서라도 매월 일정금액 원금은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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