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배우자의 계좌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한 경우 배우자간 증여헤 해당하는
것이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자금 대여/차입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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