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사려깊은오징어200
사려깊은오징어20023.11.12

코인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후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코인을 막 시작한 코린이 입니다.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운이 좋게도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도 후 계좌로 출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익 억 단위가 되나보니 계좌로 출금 후 에 세금이 붙는다면 어떤 세금이 붙고 얼마나 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분부터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31일까지 코인 매매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코인을 매도하여도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현재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로는 가상자산 양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