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아파트에 동거인 전입후 향후 주택매수시 취득세 중과여부

동생혼자 전입되어 있는 아파트에 제 자녀와 전입신고 후, 향후 다른아파트 매수 후 전출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동생과는 전월세계약 없이 관리비 일부 정도만 부담하려 함니다.

동생, 저 둘다 40대이고, 각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건보료, 신용카드, 자동차 등 각자 소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제가 주택매수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나요?

주소지가 같아도 저처럼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세대분리로 보아 중과대상이 아닌 판례가 있던데요.(취득세 중과 불복후 승소) 저도 일단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게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1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취득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