얹혀사는 친동생이 집을 구매할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 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중인데
동생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2주택 중과 세율이 적용되나요?
형제자매도 세대 분리를 해야되나요?
동생이 만30세 미만일 경우
세대 분리하는 방법은 월세밖에 없으려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사한 질문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본인 주택 소유중 동거하는 형제가 주택 취득시 세무사님들이 공통으로 1세대 2주택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ff0299f951216a99463e61eaff7adc9?recBy=VVDKE2주택세제상 세대 구성요건은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이상 3항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동생이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제3항을 적용하여 약 73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월소득이 가능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로 독립된 생계을 유지하는 것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당첨이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위장전입에 대해서 의심시 조사나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취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한세대안에 있으면 주택수를 합하여 취득세 계산을 합니다. 2주택이 되어 중과가 됩니다.
따로 세대분리를 해야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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