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사한 질문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본인 주택 소유중 동거하는 형제가 주택 취득시 세무사님들이 공통으로 1세대 2주택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ff0299f951216a99463e61eaff7adc9?recBy=VVDKE2
주택세제상 세대 구성요건은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이상 3항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동생이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제3항을 적용하여 약 73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월소득이 가능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로 독립된 생계을 유지하는 것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당첨이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위장전입에 대해서 의심시 조사나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