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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애벌래277
빠른애벌래27722.04.14

얹혀사는 친동생이 집을 구매할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 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중인데

동생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2주택 중과 세율이 적용되나요?

형제자매도 세대 분리를 해야되나요?

동생이 만30세 미만일 경우

세대 분리하는 방법은 월세밖에 없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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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사한 질문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본인 주택 소유중 동거하는 형제가 주택 취득시 세무사님들이 공통으로 1세대 2주택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ff0299f951216a99463e61eaff7adc9?recBy=VVDKE2

    주택세제상 세대 구성요건은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이상 3항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동생이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제3항을 적용하여 약 73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월소득이 가능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로 독립된 생계을 유지하는 것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당첨이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위장전입에 대해서 의심시 조사나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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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취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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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한세대안에 있으면 주택수를 합하여 취득세 계산을 합니다. 2주택이 되어 중과가 됩니다.

    따로 세대분리를 해야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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