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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7.04

보험설계사(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수익은 개인으로 보험설계사(프리랜서) 법인 영업을 통해 법인 대표님들 가입 설계를 통한 보험수당 수익뿐이고,

개인사업자(경영컨설팅업)->법인 대표님들 컨설팅 하는 사업체로 매출은 없고 (개인의 보험수당 수익뿐)

사업자의 매입자료는 (보험 영업을 위한 디비값, 사무실 운용 월세, 기타 컨설팅에 관련된 인력 서비스 지출 등)

일 경우.

추후 종소세 신고시 개인소득(+) 사업자소득(-) 상계하여 세금처리에 유리할까요?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모두 사업자용 카드로 다 등록해버리면 추후 자료정리에도 도움이 되고 빠지는 게 없을거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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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맞아야 세무조사등 소명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은 프리랜서 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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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수입을 합산하고 이와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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