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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잡이213
진실한벌잡이21323.03.06

산재보험의 요양비와 실업급여(구직급여) 중복에 관해서?

휴업급여는 실업급여와 중복이 안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업급여 수령후 재해일이전에 대한 요양비(병원비)를 청구해보려는데 이게 부지급된다면 심사청구까지 할생각중이라, 요양비 심사청구해놓고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서 신청예정이라서요.

질문. 요양비(병원비) 인 요양급여은 실업급여와 중복되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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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실업급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둘다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요양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동시에 그 기간에 구직활동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것엔 모순이 있습니다.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실업된 상태에서 요양비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