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치료비가 아니라 요양급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에서는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는건가요?
산재에서 치료비 라는 말을 쓰기 보단 요양급여가 확실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