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로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손해배상은 민사상책임이기에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합니다.
근로자의 치료비가 1천만원이고 과실이 30%라면 받을수 있는 치료비는 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로 받은 액수가 700만원이면 받을수 있는 치료비는 0원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동일한 기간의 치료비끼리 공제해야 합니다.
산재에서는 요양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산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산재손해배상은 요양급여를 초과한 치료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초과한 일실수입, 간병급여를 초과한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