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자녀 명의로 하고 해당 할부금을 아버지가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세 등의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국세청 등에서 자금출처 소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의 실제 소유자 및
이용자가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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