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산차/외제차 관계없이 시가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5천만원의 재산까지 무상으로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취득세
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 x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비영업용
경차 : 4%(50만원까지 면제)
승용차(10인승 이하) : 7%
승합차(11인승 이상 ) :5%
화물차 : 4%
2) 영업용 : 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