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부모님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게되었는데요.그 당시 취등록세 등등 본인이 모든 금액을 납부하였고 보험료도 부모님의 카드로 할부 진행했으며 그 할부진행하는 금액, 차량할부 금액도 현재 본인이 다 납부하고있는데요.1. 부모님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옮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건지요?2. 조금알아보니까 5천만원 밑으로는 무상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요? (본인차 2000만원)3. 취등록세? 등록세? 이걸 처음 차를 살때 제가 다 납부했는데 이전 시 또 내야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공부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명의이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며 최대7%까지 부과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처음취득은 부모님께서 취득한 것이고 2차취득은 질문자님이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본인에게 차량 명의를 가져온다면 취득세는 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