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명의 빌려주고 차를 살 경우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신용이 안좋으셔서 제가 명의를 빌려주고 차를 사서
아버지가 대신 차량 할부 비용을 갚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세금이 발생될까요?
차량 가격이 6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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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아버지라도 해당 차량 명의가 본인이고, 차량대금을 아버지가 납부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자녀 명의로 하고 해당 할부금을 아버지가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세 등의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국세청 등에서 자금출처 소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의 실제 소유자 및
이용자가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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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은 질문자님이 갚아야할 차량 대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임을 입증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