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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식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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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명의 빌려주고 차를 살 경우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신용이 안좋으셔서 제가 명의를 빌려주고 차를 사서

아버지가 대신 차량 할부 비용을 갚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세금이 발생될까요?

차량 가격이 6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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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아버지라도 해당 차량 명의가 본인이고, 차량대금을 아버지가 납부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자녀 명의로 하고 해당 할부금을 아버지가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세 등의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국세청 등에서 자금출처 소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의 실제 소유자 및

    이용자가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은 질문자님이 갚아야할 차량 대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임을 입증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