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의 장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