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공서에서와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 위배로 감찰 또는 감사에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으니
현직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주택임대업 또는 주택외 부동산
임대업 정도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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