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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미새17
훈훈한개미새1722.12.18

공무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요즘 살기 어려운 시기이라 부업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제한 규정이 너무 많지 안씁니까? 그 중 공무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아 부업으로 가능한 분야가 이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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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공서에서와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 위배로 감찰 또는 감사에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으니

    현직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주택임대업 또는 주택외 부동산

    임대업 정도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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