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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나무279
황금나무279

공무원 겸직이 안되는데요 합법적인 투잡이나 알바는 없는건가요?

공무원 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알바나 겸직으로 할만한 일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방공무원법(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알바는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상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겸직 금지에 관한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