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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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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벌금이나 과태료도 분할낼 수 있나요?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일시불로 내더라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겠지만 100만원이상의 고액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시불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벌금이나 과태료도 분할 납부가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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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24

    안녕하세요. 신속한미어캣221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도 분할낼 수 있습니다.

    검찰사무규칙에 따라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은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태료 등이 너무 무거워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벌과금 분할납부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로써 납부 의무자는 부담을 덜게 되며,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대상자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