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해야 할 때 벌금액의 전체를 다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및 연기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내에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