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면책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연체정보는 삭제되지만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공기록코드로 등재되어 관리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 이 기록마저 삭제하기 때문에 신용거래까지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