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튼튼한비버285
튼튼한비버28523.08.15

파산 면책에 관해 물어봅니다 ?

파산 면책에 대해 물어봅니다 파산후 면책을 받고 언제쯤 복권이 되는지 알고 싶엇요 그리고 그기간에 경제활동은 가능한지 그리고 세무 관계는 어찌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