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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2회이상 걸리는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을 2회이상 걸리는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아무리 사고가 안터져도 운전면허는 엄연한 불법인데 왜 아무것도 조치를 할수 없는건가요? 사고가 안나도 구속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허 취소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고 2회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