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기준 및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번호 82,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실제로 아무런 수익 사업없이 정부보조금만을 받아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경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 진행 중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서 상담 또는 교육 후 비용을 개인이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기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범용인증서로 로그인시 계산서 발급은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2. 이럴 경우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3. 계산서 발행 후 해당 비용을 저희 통장으로 받는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따로 세무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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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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