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2.03.2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기준 및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번호 82,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실제로 아무런 수익 사업없이 정부보조금만을 받아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경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 진행 중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서 상담 또는 교육 후 비용을 개인이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기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범용인증서로 로그인시 계산서 발급은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2. 이럴 경우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3. 계산서 발행 후 해당 비용을 저희 통장으로 받는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따로 세무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