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기준 및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번호 82,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실제로 아무런 수익 사업없이 정부보조금만을 받아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경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 진행 중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서 상담 또는 교육 후 비용을 개인이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기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범용인증서로 로그인시 계산서 발급은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2. 이럴 경우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3. 계산서 발행 후 해당 비용을 저희 통장으로 받는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따로 세무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