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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2.08.10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시로부터 지정받아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번호 82,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정관이나 이사회 구성없이 사업계획서만으로 설립된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은 정부보조금만을 받아 하고 있으며 실제 다른 어떠한 수익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원래 사업계획서에 있던 A사업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테니 함께 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어차피 할 사업 저희 사업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외부기관에서 A사업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저희쪽으로 줄때 증빙으로 계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발행해도 되나요?(홈택스에서 발행은 가능하더라구요)
2. 원래 저희 사업내용이기도 하고 받은 돈은 A사업 운영으로 다시 지출이 되버리는데 이것도 저희 수익사업으로 봐야하는건가요?
3.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연말 또는 일정시기에 신고를 하거나 제출을 하거나 하는등의 세법상 절차가 무엇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직원들 인건비나 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신고밖에 안했는데 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다른게 더 생기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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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저희 원래 사업계획서에 있던 A사업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테니 함께 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어차피 할 사업 저희 사업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외부기관에서 A사업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저희쪽으로 줄때 증빙으로 계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발행해도 되나요?(홈택스에서 발행은 가능하더라구요)

    -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서발급은 하면 아니될 것 입니다.


    2. 원래 저희 사업내용이기도 하고 받은 돈은 A사업 운영으로 다시 지출이 되버리는데 이것도 저희 수익사업으로 봐야하는건가요?

    - 고유목적사업이라면 수익사업이라고 볼수 없을 것 입니다.


    3.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연말 또는 일정시기에 신고를 하거나 제출을 하거나 하는등의 세법상 절차가 무엇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직원들 인건비나 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신고밖에 안했는데 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다른게 더 생기나요?

    - 수익사업을 하게된다면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해야하며,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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