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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꽃다운메추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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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자는 2024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023년 9월 퇴직하고

2024년에 재취업했습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하면 되는건가요??

1월에 입사하기전이라 내역이 안떠서 신청을 못했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 중도퇴사자는 24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