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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반달곰208
꾸준한반달곰20824.01.10

1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퇴사 입니다. 그후,

2024년 1월 16일 이직한 회사로 출근 입니다.


연말정산 하려고 하니,

현 직장에서 기본세액 공제는 해주는데 나머지는

5월에 개인적으로 하라고 안내 해줬습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는 2023년 꺼는 현 직장에서

하는 거라고. 연말정산은 안해 준다 합니다


그냥 5월에 해야하는 건가요?

5월에 개인적으로 하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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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퇴사를 하면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해줍니다.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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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세액공제 사항을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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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꺼는 이직한 직장이 아닌

    그전 직장에서 해야하나,

    이미 퇴사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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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니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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