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2일 퇴사 입니다. 그후,
2024년 1월 16일 이직한 회사로 출근 입니다.
연말정산 하려고 하니,
현 직장에서 기본세액 공제는 해주는데 나머지는
5월에 개인적으로 하라고 안내 해줬습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는 2023년 꺼는 현 직장에서
하는 거라고. 연말정산은 안해 준다 합니다
그냥 5월에 해야하는 건가요?
5월에 개인적으로 하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