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퇴사 입니다. 그후,
2024년 1월 16일 이직한 회사로 출근 입니다.
연말정산 하려고 하니,
현 직장에서 기본세액 공제는 해주는데 나머지는
5월에 개인적으로 하라고 안내 해줬습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는 2023년 꺼는 현 직장에서
하는 거라고. 연말정산은 안해 준다 합니다
그냥 5월에 해야하는 건가요?
5월에 개인적으로 하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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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퇴사를 하면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해줍니다.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세액공제 사항을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꺼는 이직한 직장이 아닌
그전 직장에서 해야하나,
이미 퇴사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니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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