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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반달곰208
꾸준한반달곰208
24.01.10

1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퇴사 입니다. 그후,

2024년 1월 16일 이직한 회사로 출근 입니다.


연말정산 하려고 하니,

현 직장에서 기본세액 공제는 해주는데 나머지는

5월에 개인적으로 하라고 안내 해줬습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는 2023년 꺼는 현 직장에서

하는 거라고. 연말정산은 안해 준다 합니다


그냥 5월에 해야하는 건가요?

5월에 개인적으로 하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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