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창호 공사로 샷시를 교체하였는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품질이나 시공의 하자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얼마전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창호용 샷시를 교체하였습니다.요즘 모 업체들은 13년 품질보증 이다 하면서 보증기간을 아주 길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대기업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서도 제품의 보증기간을 1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품질 보증기간과 시공상의 하자 보증기간을 정확히 법적으로 정한 기한은 없는건가요? 업체들 마다 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게 옳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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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업체가 이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로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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