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6월말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미만 근무한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계약연장 거부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공단접수해주고 일주일정도 있다가 거주지 근처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