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후에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기간제로 6개월을 일을 하고 계약이 만료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지 혹은 되는 최소기간을 적용하면 실업급여 수급 몇개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 외에 나머지 휴일 또는 휴무일이 모두 유급처리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20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며 별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6개월 근무하면 그 사업장에서의 근로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6개월 근무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 근로일이 몇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로일, 주휴일, 휴일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18개월 이내에 6개월 근무한 이력만 있다면 모든 날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12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6개월 근무를 했다면 주 6일 근무를 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120일 받을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월 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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