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월 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