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인 경우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취업을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1. 실엽급여는 이직일 전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랑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다시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날이 3년 이내이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