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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비단벌레230
거대한비단벌레23022.09.27

6개월 계약직 근무자도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나요?

6개월 계약직근무후 계약종료됩니다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동안근무했을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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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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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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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근무후 계약종료됩니다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동안근무했을시 받을수있나요?

    --------------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6개월 계약직이 주5일 근로자이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7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날짜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주일 7일중에 주휴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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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한주 6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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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취업을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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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을 주6일 근무한 경우이거나

    6개월 주5일이하 근무시 해당 전직장에서 일할 내역이 존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며, 사유도 충족하는 바,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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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엽급여는 이직일 전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랑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다시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날이 3년 이내이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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