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0시간 일하는 초단기간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노동자는 약 7개월 일해야 받을 수 있던데 초단기간근로자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기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
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유급휴일)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 유급휴일은 없기 때문에
한주 2일 근무를 가정하면 대략 20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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