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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coin
Bitscoin23.06.11

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0시간 일하는 초단기간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노동자는 약 7개월 일해야 받을 수 있던데 초단기간근로자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기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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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

    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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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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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유급휴일)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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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 유급휴일은 없기 때문에

    한주 2일 근무를 가정하면 대략 20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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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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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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