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가결되면 대통령은 관저를 나와야하는가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 심판결과가 나오기 까지 대통령은 관저에서 머무를수 있나요? 급여도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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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는 탄핵안이 가결만 되었고 아직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에서 머무르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아직 대통령직을 물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활동비를 제외하고 전액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상태에서는 직무만 정지가 되는 상태이고 직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나 급여는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완전히 모든것들이 결정되고나서 직무정지와 함꼐 직급이 해제가 되는순간이 되어야
관저에서 물러나고 급여도 나오지않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업무는 불가능합니다만 관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완전헌재결정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인용되면 나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그래도 급여는 제대로 나오게 되며 관저에 머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통령이 탄핵 되고 나면 직무정지가 되기때문에 당연히 나와야하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판결이 나와야되기때문에 전까지는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