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들 병원진료 후 실비처리 할때 영수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아이들은 병원진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한번 가면 병원비 3-4천원, 약국도 3-4천원 안팎인데요 영수증을 모아서 실비처리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얼마짜리 이상부터 영수증을 모아야 청구할수있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비보험의 보상때 본인부담금은 세대별 신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실비보험이 4세대라면 적어도 1만원 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아주 적으나마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병원짅료후 진료비및약ㅈ값을청구하시려묀세대별실손보험본인부담금공졔후 지급합니다
ㅌ느 원시의원급1일1만원공제약값8천원공제입니다
세대별 공제금액은 다를잇아오니 가입하신보험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1만원이상이 나와야 보장받을 금액이 있을꺼에요.
그 이하의 진료비는 공제가 되고 나면 받을게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실손보험은 통원이나 입원시 자기부담금이 있어 통원시 의원급 병원은 1만원으로 1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번 통원비용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이상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세요,
실손보험금 청구시 본인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1. 의원: 매회시 1만원
2. 병원: 매회시 1만 5천원
3. 종합병원: 매회시 2만원
- 아이들 병원진료 후 실비처리 할때 영수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라는 것으로 보아 최소 3세대 이상의 실손보험으로 예상되어,간단히 말씀드리면,
3세대의 경우 통원 의료비의 최소 자기부담금은 1만원으로 그 이상이 나와야 보상이 되며,
약제비의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은 8천원으로 그이상이 나와야 보상이 됩니다.
아이의 가입 한 보험 증권을 살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최소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21년 7월 이후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는 최소 2만원 / 비급여는 최소 3만원 이상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