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 양도시 필요경비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법무사 수수료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데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포함 되는 것이 맞나요?
2. 토지 매입 당시에 채권을 매입하였고 매입금액이 증권사매도금액보다 커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금액에 매도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또는 할인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국민
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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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등기에 대한 법무사 비용과 채권매각차손은 해당 재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액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채권처분손실도 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