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더라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본저기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제하지 못하나요? 대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이용해야 하는 것 맞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지출비용과 실제 발생한 기타경비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면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