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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14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더라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본저기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제하지 못하나요? 대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이용해야 하는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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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지출비용과 실제 발생한 기타경비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면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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