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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4.04

부동산 양도세 계산시 부동산 수수료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에

1. 부동산을 매입할때 부동산에 지급한 중계 수수료

2. 부동산을 매도할때 부동산에 지급한 중계 수수료

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양도차익에서 이를 뺄수 있는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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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에 실거래가로 계산하시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도시 부담한 중개수수료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은 이체내역,현금영수증,거래신고필증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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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시, 매도시 중개수수료는 둘다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통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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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에

    1. 부동산을 매입할때 부동산에 지급한 중계 수수료

    2. 부동산을 매도할때 부동산에 지급한 중계 수수료

    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시 중개수수료 및 매도시 중개수수료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양도차익에서 이를 뺄수 있는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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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기타 필요경비로는

    매입 또는 매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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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

    전표등 법적 증빙자료가 있어야합니다.다만, 송금영수증등 금융증

    빙자료가 있으면 공제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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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증빙가능하실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니 이 중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매입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 양도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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