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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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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비 22년 연말정산 추가 혜택이 있나요?

최근 경제나 소비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 21년대비 22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있어 공제부분이나 혜택부분에서 나아진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1년 귀속 대비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되는 부분은 1)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로비 세액공제 확대,

      2)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3)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추가, 4)연금소득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추가, 5)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개정사항이 있으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할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