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에 적합한 합법적인 절세방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극활용하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사항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2가지는 예로 든 것이고 법에서 정하는 각종 공제 감면 사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 입니다.
세금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은 수익이 발생하여야 동시에 발생하므로 최우선 고려 대상은 아니되 충분히 고려할 사항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