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실제 취득계약서, 취득세(등록세 납부 영수증
포함)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 영수증,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 및 영수증,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상승에 대한 자본적 지출 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을 취득 시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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