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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4.05

알리에서 아이옷들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알리에서 아이옷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구매하여 들어올때 세금을 따로 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알리 쇼핑몰에서 그냥 구매할땐 세금을 안내는것 같아서요. 대량이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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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대량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반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상용으로 판매하면,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후 판매가 가능하며, 유아용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유아용 의류는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8)

    1. 대상물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물품

    2. 구비요건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수량이 누가봐도 상업적 목적임이 분명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볼 수 없거나,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초과 시에는 정식적인 수입 통관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 옷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KC)를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하기에 미인증 제품인 경우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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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알리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하실 때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 목록통관되거나 소액 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유아용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유아용 의류의 경우 보통 관세율은 8%, 부가세 10% 정도 부과되는데,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아용 의류의 경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아용 의류의 경우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의류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알리에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즉,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기에 면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유아용의류의 경우 HS code(물품의 고유부호, 세율, 수입요건 등을 결정)분류 상 제 6111호 유아용의류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8%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유아용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수입하기전에 샘플을 받으셔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확인을 받으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섬유제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알리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유아용 의류를 대량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하고, 또한 인터넷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직구로 구매한 유아용 의류는 모두 상업용 판매물품인 관계로 해외직구 대행업체에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후 관세 13%,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사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직구 특송화물로 면세받을 수 있는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마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는 목록통관되어 면세받을수 있지만, 상업용 판매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신고하여 판매하는 것이 사후 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발 200 불 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의 물품은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없이 통관이 완료되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목록통관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 금지)

    중국 알리에서 구매후 한국에 도착시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승인 등 해당법령에 따라 절차를 수반하고 통관이 완료된 경우에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하여야 하며 그 뒤 물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부 아동용품 의류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인증을 취득하고 수입하여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유야용 의류의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고 수입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입통관 절차나 요건 인증절차에 관련해서는 게시판에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세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 94조에 따르면, 면세 조건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이며, 판매용으로 사용될 경우 면세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수입신고하면서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면세 조건을 받으려면 물품가격과 함께 자가사용목적이 적용되어야 하며, 판매목적으로 반복 또는 분할 수입되는 경우는 면세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아이옷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즉 대량이나 일반적으로 소량 구매하셨던 경우나 상관없이 관세 (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 와 부가세 10% 를 납부하셔야 하고

    유아 또는 어린이의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등의 확인 ,인증등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기존에 그냥 구매 하셨다고 한것은 소량을 구매 하여 자가사용 구매로 반입한것으로 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의류를 구매할 때 자가사용 용도로 구매 하는 것으로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국내에 수입 신고종류가 3가지 로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① 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지난 달에 간이세율이 18% 로 변경 되었습니다.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