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쇼핑몰 물건 구매시 관세는?
알리에서 구매할때 관세를 따로 내지는 안는데
얼마이상의 물건을 구매할때 관세를 내는건가요?
단순 쇼핑몰 이용은 관세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 구매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쇼핑몰에서 직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가격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되어 관부가세 면제가 되어 수입이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쇼핑몰 사용인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하거나 샘플로 사용할 목록통관 대상물품 중에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인 물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개인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 등은 여전히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되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은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이나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2.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알리에서 150불 이하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 포함이여도 판매자측에서 수입국 관세까지 지불하는 조건이면 관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물품 가격에 보통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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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즉, 150달러를 초과하여 직구시에는 해당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과세가격에 적용되어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게인 사용 용도의 물품은 150불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목록통관에 해당되어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150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구매하는 물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해외직구로 구매대행이라면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됩니다.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경우 150불 자가사용물품들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대상이며, 이에 따라 보통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50불이하로 구매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입니다.
따라서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