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하거나 샘플로 사용할 목록통관 대상물품 중에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인 물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개인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 등은 여전히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되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은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이나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