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나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당근이나 중고 사이트 이용해서 물건을 팔면은
세금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