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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윤자매아빠
알리나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당근이나 중고 사이트 이용해서 물건을 팔면은
세금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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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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