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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2.02.08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인원이 증가 할 경우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만약 수도권지역에서 중소기업(개인)이 청년 1명을 고용하였을 경우를 예를 들면

청년 한명당 1,100만원이 공제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1.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제외하고 1,100만원을 빼야하는건가요?

2. 공제받지 못한금액은 이월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월을 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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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다면 과다 공제한 세액은 차기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조정명세서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명세서에 당기 공제액, 차기이월액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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