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공제대상에서 직전년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들들어, 2019년 월평균(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보다 2020년에 1명이라도 늘어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9년 12월 31일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보다 늘어나면 되는 것인지?
2020년 단 한달이라도 늘어나면 되는 것인지?
2020년 5월에 늘어났다가 당해 10월부터 다시 전년도와 같아지거나 혹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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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로 구합니다. 1월~12월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후 1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매월 말일에 증감의 변동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작년보다 상시근로자수 평균이 높으면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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