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에서 직전년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들들어, 2019년 월평균(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보다 2020년에 1명이라도 늘어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9년 12월 31일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보다 늘어나면 되는 것인지?
2020년 단 한달이라도 늘어나면 되는 것인지?
2020년 5월에 늘어났다가 당해 10월부터 다시 전년도와 같아지거나 혹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