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시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고 최대한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수 +@이며, @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차이가 있고 ,건축 대지면적이나 연면적에 따라 층수 차이, 세대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조합이 구성되고 시행사가 정해진뒤 사업계획에 따른 총 입주세대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