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시에 건립 가구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30년?넘은 아파트에 어느날부터 플랭카드가 걸려있어서요. 재건축 확정이라고 보이던데요. 궁금한게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할때 건립 가구수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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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용적률에 따라 올릴수 있는 층높이가 나올것이며 그에따른 평수에 따라 가구수도 배정이 있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계산해서 총면적을 구한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세대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재건축시에 이득이 없다면 진행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재건축이전 세대수보다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건축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하여 현재 가구수보다 많은 가구수를 짓고 나머지 세대를 분양하여 이득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가구수산정은 각 사업장에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시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고 최대한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수 +@이며, @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차이가 있고 ,건축 대지면적이나 연면적에 따라 층수 차이, 세대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조합이 구성되고 시행사가 정해진뒤 사업계획에 따른 총 입주세대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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