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제목의 재개발은 재건축으로 이해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엄밀히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란 시와 도단위의 광역단체가 20년 단위로 도시 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하는 공공개발의 개념인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아파트의 재건축은,
보통 30년 이상 노후 불량의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민간개발 위주의 재건축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오래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먼저 시.도지사가 매 5년마다 주거환경 기본획을 수립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하고 즉,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주민들의 일정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발행, 조합원 관리, 분양신청을 통한 착공, 입주, 준공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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