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영비(전도금)을 특수경비 조원에게 시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특수경비 자체가 운영비 같은 돈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게 법적으로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1번이 가능하다면 특수경비 업무시 특경대장, 행정반장, 조장, 조원으로 직책이 나누워져 있는 가운데 운영비란 공적인 회사 자본을 최말단인 조원에게 위임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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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자체가 운영비 같은 돈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게 법적으로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1번이 가능하다면 특수경비 업무시 특경대장, 행정반장, 조장, 조원으로 직책이 나누워져 있는 가운데 운영비란 공적인 회사 자본을 최말단인 조원에게 위임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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