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아들이 사장 몰래 법인을 내고 외주 들어온 일을 가로채서 영업 직원 한명과 나누기로 했는데,
1. 직원 말고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저 외주 일을 일부 받아서 처리 했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같이 책임을 물 수 있나요?
2. 사장 말고 말단 직원끼리 항의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3. 본사 협력 업체라서 본사 일도 하고 외주에서 일도 받는 형태인데 본사에 고발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기술유출? 손실? 이런 걸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일을 받아서 하였다면 그 직원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직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