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제출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직장인이 따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계산해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서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벌었다면 종합소득으로 6200만원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 강의료나 원고료를 받았다면 이 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기한인 5월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강의료나 원고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잡혀 돈을 주는 쪽(대학이나 잡지사 등)에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5월이 되면 따로 이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신고자의 전체 소득세 규모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