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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재칼259
강직한재칼25921.04.08

개인사업자로 투잡을 뛰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주업은 택배기사를 할 예정이고 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업자등록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업종을 구분해서 따로 2번 혹은 2가지 업종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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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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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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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제출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직장인이 따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계산해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서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벌었다면 종합소득으로 6200만원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 강의료나 원고료를 받았다면 이 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기한인 5월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강의료나 원고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잡혀 돈을 주는 쪽(대학이나 잡지사 등)에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5월이 되면 따로 이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신고자의 전체 소득세 규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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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2가지로 개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업자를 모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당장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절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만 내고 해당사업자등록에 부업종을 택배업으로 추가는 가능하시겠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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