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12.21

서류상 EXW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FOB 프로세스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원래는 FOB 조건으로 수출했었는데

월매출 시기 문제 때문에 수입자 동의하에 EXW으로 서류상 기재하여 수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FOB 프로세스로 업무를 동일하게 유지하구요.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수입자는 모회사이고 저희가 자회사라 금액적으로는 협의가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계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협의가 보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통상적으로 EXW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OB로 진행하는 경우 위험의 분기점 관련한 이슈가 큽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출자의 공장 앞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도 하지 않은 채 인도하는 것으로 공장에서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나, FOB의 경우는 수출자가 본선적재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공장~본선적재까지 행위 주체가 수출자가 되므로 실제 물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조건으로 수출되는 것이 실질이라면 EXW조건과 위험이전 시기 및 비용조건이 인코텀즈상으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 무역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FOB프로세스이나 서류만 EXW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합의된 내용이라면 별도의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FOB로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EXW로 기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은 어쨌든 양 당사자간 사용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분쟁등이 없으면 그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각 조건에 따른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비용지불에 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용으로 회계처리상으로만 잘 처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인코텀즈를 정확히 사용하지 않아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존 FOB조건으로 수출하다가 서류상에만 EXW로 기재하여 수출진행하는 경우라면 신고도 EXW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FOB프로세스로 업무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해당 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자 되어야 합니다.

    EXW는 수출자의 최소부담조건으로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하며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지점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FOB는 수출자가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부담에서 매수인 부담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부담하는 내륙운송비, 통관비용, 수출국 항구에서 적재하는 적재비 등의 비용 및 발생 위험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여 클레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기존 FOB 단가와 EXW 단가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 당장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귀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코텀즈란 가격조건이자 인도조건이기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느냐의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행히 자회사, 모회상의 관계이기에 미리 이야기만 잘 해둔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