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인코텀즈를 정확히 사용하지 않아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존 FOB조건으로 수출하다가 서류상에만 EXW로 기재하여 수출진행하는 경우라면 신고도 EXW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FOB프로세스로 업무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해당 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자 되어야 합니다.
EXW는 수출자의 최소부담조건으로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하며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지점까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FOB는 수출자가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부담에서 매수인 부담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부담하는 내륙운송비, 통관비용, 수출국 항구에서 적재하는 적재비 등의 비용 및 발생 위험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여 클레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