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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23.02.06

수출시 결재대금은 매매기준율, 송금받을때 등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어 하나요?

국내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를 하고싶다고 해서 처음 거래합니다.

인보이스를 작성해서 달라고해서 작성중이고, 달러로 T/T송금 받고, 제품 발송예정입니다.

저희는 국내택배소까지 발송하고, 나머지는 거래업체에서 포워딩을 통해서 수출나갈 예정입니다.

인보이스상에 기재되어야 할 달러금액은 매매기준율, 송금 받을때 등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송금받으니 송금수수료(?)가 차감되고 입금되는 것 같습니다.

송금수수료 등의 부담은 상대측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가 받을 금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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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상 기재되는 달러 금액은 매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달러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기에 이는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매매기준율 또는 송금 받을 때 등 상관 없이 달러 금액은 고정으로 합의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특정한 환율 시점 등을 정하고 싶으면 사전에 계약서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여 대금 결제 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송금 수수료는 계약서상 별도 조항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수입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신용장 거래 시에는 송금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를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T/T의 경우 송금 형식이기에 송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만약에 상대측에서 부담하길 워한시면 수입자와 합의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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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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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인보이스 금액을 USD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USD금액으로 외화통장에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USD 금액을 원화로 환전할때의 환전수수료, 환율에 따라서 실제 수취하는 원화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송금수수료의 경우 송금하는사람 즉 수입자가 대부분 부담하기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수입자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송금수수료는 송금자 부담'이라는 문구를 인보이스에 추가부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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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금결제방식, 가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거래당사자끼리의 사항으로 무역을 하는데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됩니다.

    가격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에 대한 부담 주체는 각 조건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답변사항의 일부를 소개드립니다.

    ① SHA : 결제은행 수수료를 수취인이 부담

    ② OUR : 결제은행 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

    ③ BEN : 결제은행 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를 모두 수취인이 부담

    소액이지만 이에 대한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당연히 구두, 메일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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